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휴가철 산행·야영과 관련한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반을 통한 기획·합동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자연석·이끼 등 불법 유통판매 업체 등이며,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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