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순천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순천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20여명 투입,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휴가철 산행·야영과 관련한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반을 통한 기획·합동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휴가철 산행·야영과 관련한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중점 단속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자연석·이끼 등 불법 유통판매 업체 등이며,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