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의 항소심이 24일 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1차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자 A를 만난 적이 있음에도 만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중 '(피해자) A씨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정확히 명시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은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리한 뒤 판결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기에 성추행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추행 사실'과 '만난 사실'을 분리하면) 만난 사실이 없다는 그런 발언도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범죄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 내용과 관련된 증거자료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피해자 A씨 주장이 허위라는 전재 하에 피해자 주장을 배척했다"며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 A씨와 정봉주 전 의원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이기에 법정에서 진술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며 '아울러 피고인(정봉주) 신문이 필요하다는 건, 망신주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쟁점은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에서 허위 사실 공포에 대한 고의가 있었느냐"이라며 "이는 피고인 진술을 통해 평가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증인 신문 관련해서 정 전 의원 변호인 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전 의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이미 충분히 조사를 받았고, 진술 조서에 충분히 나와 있다"며 "1심에서도 검사가 관련 부분에 대해 충분히 신문했다. 결국 같은 내용을 묻게 되기에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두고도 "이미 충분히 신문이 이뤄졌다"며 "더 추가 신문하는 건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도 "1심 공소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기일 전에 찬반 의사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인 선정과 공소장 내용 변경은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다"며 "변호인이 의견을 주면, 이후 기일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7월 1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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