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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두번째 집합제한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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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두번째 집합제한조치 발동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제주도는 지난 11일 개최 예정이던 '2020 제주카페스타' 박람회에 이어 23일 두번째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제주도는 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0 경향하우징페어’ (25~28일)와 ‘한국수자원학술대회’(25~26일) 행사에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개최 예정이던 '2020 제주카페스타' 박람회에 이어 23일 두번째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프레시안(현창민)

집합제한 조치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행사를 추진하되 만일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코로나19가 계절 변화로 기온이 상승했음에도 수도권 내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에 따른 대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대비가 필요하다”며 “전국에서 500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수자원 학술대회 및 900여명의 도민이 모이는 대형 집합행사에 대비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조치 명령서를 지난 23일 주최 측에 전달했다.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집합금지조치 위반 뿐만 아니라 해당 집합제한조치 위반자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회 더킹 전국 홀덤(카드게임, Hold'em) 토너먼트대회 개최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해 행사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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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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