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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트랜스·순천시, 스카이큐브 ‘무상기부체납’ 수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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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트랜스·순천시, 스카이큐브 ‘무상기부체납’ 수용·결정

시민사회 단체와 토론, 활용방안 모색 및 인수단 구성

1년여 간 분쟁을 벌였던 순천만국가정원 순천 소형경전철(무인궤도열차, Personal Rapid Transit) 스카이큐브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의 ‘무상기부체납’ 중재안을 두고 에코트랜스와 순천시 양측 모두 받아들임에 따라 일단락 됐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5월 29일 에코트랜스가 중재원의 안을 수용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순천시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수용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6월 12일 의결(승인) 함에 따라 중재원에 ‘무상기부체납’ 중재안 수용(결정)을 통보했다.

▲순천만국가정원 순천 소형경전철(무인궤도열차, Personal Rapid Transit) ‘스카이큐브’ ⓒ순천시

중재원은 화해중재판정일(2020년 6월 17일) 후 순천시에 결정문을 보냈으며, 시는 지난 19일 수발했다. 또한 10개월 이내에 에코트랜스 측이 순천시에 근저당권 등 권리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무상 이전하도록 하고, 시는 즉시 인수토록 했다.

특히 PRT 시스템 구축물 일체의 무상이전은 에코트랜스의 채무 등과 관계가 없으며, 순천시에 아무런 채무가 없는 상태로 위 시스템을 이전하라고 주문(결정) 했다.

에코트랜스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궤도운송법 제19조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는 등 궤도차량 40대(운행 가능 38대, 미조립 2대)에 대한 소요 부품을 2년간 인계하도록 했다.

또한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순천 소형경전철 특허권에 관해 주장을 하지 말 것(보장), 순천시가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기존 궤도와 차량, 무선 제어 등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서 등 기술 관련 자료, 궤도 차량의 부품 공급처 목록을 제공토록 했다.

특히 불완전 차량 조립 및 수리비, 장래의 부품대금과 기 발생한 박람회 기간 중 셔틀버스 운영채무 변제금 7억 원을 지급토록 결정됐다.

순천시는 PRT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원할 경우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다만 고용 보장시간과 기존 근로관계 처리, 퇴직금 등은 추후 합의하도록 했다. 에코트랜스와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고용관계 채무는 에코트랜스가 부담토록 결정됐다.

시는 에코트랜스의 법인 해산과 청산 완료 시까지 대표이사 사무실, 관리팀 사무실, 문서고 사용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끝으로 중재원 ‘무상기부체납’안을 에코트랜스와 순천시 양측이 수용(결정)함에 따라 나머지 각 신청은 포기하고, 향후 중재판정 사항 이외의 권리 관계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아니하게 됐다.

한편 순천시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토론회 등을 거쳐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수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평균 3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카이큐브 이용료는 1인 8,000원(왕복)으로 연간 약 20여억 원의 수입과 운영 지출 비용(궤도 정비, 인건비 등)은 약 15억여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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