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6일 오전 11시35분, 울산시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13번 셀장 2626호선에서 작업용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난간에 매달린 노동자가 발견됐다.
목격자 없는 죽음이었다.
하청 노동자 정범식 씨였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자연히 그의 죽음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그가 '사고사'를 당했다고 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자살'에 무게를 뒀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그 죽음의 실체는 무엇일까. <프레시안>은 한 노동자의 죽음을 추적했다. 경찰 보고서와 재판부 판결문 등을 토대로 하고 증언을 수집했다. 이것은 그의 죽음을 추적하고 톺아보는 르포다.
그 죽음의 진실과 경찰의 '몰아가기' 수사, 그리고 '부화뇌동'하는 전문가들의 허상을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아무도 모르는 노동자의 죽음' 연재 바로가기 ☞ : 클릭)
자살은 오랜 기간 반복된 절망이나, 해결될 기미가 없어 쌓여온 일상의 문제들이 어느 순간 폭발하면서 발생한다. 얼핏 보면 충동적인 자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오랜 기간 누적된 원인이 즉흥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충동적인 자살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된다. 자살이 자살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하청 샌딩공으로 일하다 사망한 정범식 씨. 사망 바로 다음 날 진행된 부검에서 '자살'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근거는 없고 '의견'만 남은 부실 소견서였다. 그런 소견서를 근거로 경찰은 고인의 죽음을 자살로 규정 내렸다.
문제는 정 씨의 자살에는 이유가 없다는 점이었다. 유가족은 물론, 동료들도 그를 늘 쾌활하고 성격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다. 이들 모두 경찰조사에서 "자살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통상적인 자살의 이유, 즉 오랜 기간 반복된 절망적인 상황이나 문제가 없었다.
그러자 경찰은 고인의 자살동기를 찾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합리화하는 증거를 찾기 급급했던 셈이다. 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 내역, 병원의료기록 등을 샅샅이 살펴본 뒤, '자살'의 근거가 될 만한 증거들을 하나둘 씩 취사선택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 정말 '자살'일까
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한 결과, △사망 사건 두 달 전부터 신용카드 사용미납금 연체로 독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카드사용 승인거절까지 되었다는 점, △보험사로부터 두 달 치 미납 보험료 관련해서 독촉을 받은 점, △사망 한 달여 전까지 통신요금 미납으로 독촉을 받았고, 사망 열흘 전부터는 아예 휴대전화 발신 정지까지 되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고인이 생전에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말하고자 했던 셈이다. 경찰은 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오늘 일어나면 로또 하나 사라, 로또하고 그 용지는 받아오시오' 등)도 제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경찰은 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멀리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했다며 고인과 부인 간 나눈 문자내용도 증거로 제시했다. 집이 성남인 고인은 부인과 자녀를 성남에 두고 울산으로 내려와 일을 했었다.
이외에도 경찰은 2007년 6월과 8월에 두 차례에 정신과의원에서 망상장애(의처증)로 상담 및 진료를 받은 점과 2013년 12월에 세 차례 걸쳐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점을 들어 고인이 평소 의처증으로 괴로워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한발 더 나아가, 고인이 부인과 하루에도 4~5회 정도 문자와 통화를 주고 받아오다가 사고를 당한 당월인 4월부터 급격히 연락 횟수가 줄어든 것도 자살의 원인으로 꼽았다. 경찰은 4월 1일부터 13일까지 서로 연락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점,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에 취직(13일)한 이후인 15일부터 사망 직전(25일)까지 고인이 부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고인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고, 이것이 자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경찰이 찾아낸 증거만 보면, 고인의 죽음이 '자살'인 것처럼 보인다.
'자살'에 부합하는 증거들만 취사선택한 경찰
하나하나 따져보자. 경찰은 고인이 사망(4월 26일 사망)한 달인 4월 1일부터 부인과의 연락이 없었다며 이를 두고 고인의 심경(자살)에 변화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한 조각만을 보고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고인은 사고 당월인 4월 1일부터 13일까지는 성남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다. 그렇기에 멀리 떨어져 지낼 때처럼 자주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었다. 고인의 부인은 "당시는 일도 하지 않을 때라서 24시간 내내 붙어 지냈다"며 "그렇게 지내는데,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울산에 취직한 이후인 15일부터 사망 직전 날인 25일까지 부인만 연락하고, 고인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당시 고인은 요금 미납으로 4월 16일부터 휴대전화 발신이 끊기고 수신만이 가능했다. 이에 부인에게 오는 전화는 받을 수 있어도 자기가 전화를 걸 수는 없었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당시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던 동료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부인과 통화를 했다고 한다. 사고 전날에도 고인은 숙소에서 다른 사람의 전화로 통화를 했고 "애들은 들어왔나?, 피곤할 텐데 얼른 자라"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 경찰이 동료의 휴대전화만 확인하면 곧바로 해소될 의혹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경찰은 경제적 어려움도 자살의 원인으로 꼽았지만,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니었다. 샌딩공인 고인은 일당 23만 원으로 월평균 500여만 원의 임금을 받는 고임금 노동자였다.
게다가 고인은 부인 명의의 보험도 가입해 있었을 뿐 아니라. 제주도에 약 1100만 원 정도 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여건을 생각했을 때, 사망 당시 확인된 연체금액(카드미납금 210여만 원, 통신요금 30여만 원 등, 보험료 약 20만 원)을 자살과 연결하기는 어렵다. 그나마도 연체된 카드미납금은 고인이 울산으로 내려가기 전인 12일에 모두 납부됐고, 카드정지는 해제됐다.
정신과 상담 기록만? 일하다 다친 기록은 배제해
정산과 상담(망상장애)을 받을 정도로 괴로워했다는 것도 잘못된 증거에 의한 추측이었다. 고인의 진료기록 감정서를 보면, 고인의 망상수준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 고인은 스스로 망상내용, 즉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부인을 의심한 게 아니라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다만, 그런 생각(부인이 바람을 피운다는)이 자꾸 든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고치려고 노력했다. 일반적인 망상장애 환자들과 달리 자발적으로 치료 상담을 받은 이유다.
이는 당시 진료했던 담당의사의 진술서에도 명확히 적시돼 있다. 담당의사도 자살암시나 심각한 우울 소견을 내지 않았다.
되레 고인의 병원진료기록에는 고인의 죽음이 사고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했다. 고인이 평소 어두운 작업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시력이 0점대로 됐다는 점, 각막에 그리트(철가루) 등 이물질이 들어가 이를 제거하기 위해 2년 동안 다섯 차례나 안과에서 치료받은 점, 1년 넘게 정형외과에 디스크 등 통증 치료를 위해 18차례나 방문한 점 등이 병원진료기록에는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자료는 아예 증거에서 배제한 채 수사했고, 고인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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