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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지 불법 성토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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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지 불법 성토행위 강력 단속

불법 개발 농민 범법자 전락 우려

경남 창녕군이 농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 성토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22일 창녕군에 따르면 최근 개발업자가 우량농지를 무료로 성토해 주겠다고 지역주민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발업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순환토사, 폐기물재활용성토재, 건축현장 반출토사 등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를 매립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 개발로 인해 선량한 농지 소유자가 관련법 위반으로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인근 농지보다 높게 성토해 비가 오면 유실 및 배수에 지장을 주는 등 우량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창녕군은 위법한 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주민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성토 전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관개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가지 않게 성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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