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이 농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 성토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22일 창녕군에 따르면 최근 개발업자가 우량농지를 무료로 성토해 주겠다고 지역주민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발업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순환토사, 폐기물재활용성토재, 건축현장 반출토사 등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를 매립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 개발로 인해 선량한 농지 소유자가 관련법 위반으로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인근 농지보다 높게 성토해 비가 오면 유실 및 배수에 지장을 주는 등 우량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창녕군은 위법한 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주민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성토 전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관개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가지 않게 성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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