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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한 거짓사랑'에 보험금도 마음도 뺏겼다...뇌병변 장애 선원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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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한 거짓사랑'에 보험금도 마음도 뺏겼다...뇌병변 장애 선원의 눈물

▲해경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선원에게 접근한 50대 여성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군산해경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선원이 '거짓된 사랑'에 두 번 울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자신에게 접근해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여성 일당에게 속은 선원.

이들 여성 중 50대 여성은 쇠고랑을 찼고, 이 여성과 사전에 치밀한 공모를 하고 몰래 선원과 혼인신고를 한 40대 여성은 잠적을 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 장애 선원의 보험금을 가로채 뺴돌린 A모(59·여) 씨를 사기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도주한 B모(46·여) 씨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께 인천에서 꽃게잡이 어선 선원으로 일하다 그물을 올리던 로프에 머리를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선원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전에 공모한 혐의다.

선원들을 상대로 술장사를 해왔던 A 씨는 장애 선원이 정상인보다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병원을 찾아 공모자를 물색,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B 씨와 짜고 선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범행에 한 배를 탄 B 씨는 병간호를 하면서 얻은 신뢰로 선원의 신분증과 개인통장을 확보한 뒤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신고서는 모두 B 씨가 작성했고, 서식에 필요한 증인은 A 씨가 준비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확인됐다.

서류상 부부 관계가 된 B 씨는 선원의 법적대리인 지위를 얻은 후 보험금 1억 1400만 원을 수령한 뒤 A 씨와 나눠 가졌다.

피해자인 선원은 "홀로 입원해 있던 외로운 시기에 다가와 따뜻한 말도 건네주고 잘 챙겨줘서 마음을 뺏겼다"면서 "보험금을 수령한 뒤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져버렸다"고 해경 조사에서 진술했다.

한편 해경은 도주한 B 씨의 행방을 계속 쫓고 있으며, 현재 구속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 씨와의 공모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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