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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바다골재 채취 허가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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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바다골재 채취 허가 취소 요구

복군 이후 30년 동안 허가한 바다모래채취량이 1억 1천 8백만 ㎥…4년간 불허 방침 역행하는 행정 비난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 19일 오후 논평을 내고 태안군의 바다골재채취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공동 대표 원우, 남현우)은 19일 오후 논평을 통해 '가세로 태안군수가 허가한 바다골재 채취 사업'의 취소와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19일자 대전세종충청면>

환경운동연합은 "가 군수가 19일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바다골재 채취를 허가해 줘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에서 태안항 북서쪽 약 18㎞에 위치한 이곡지적 122호, 143호, 144호, 145호 광구에서 골재 310만㎥를 채취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 군수가 그동안 각종 자리에서 해사 채취를 허가하면 어족자원 고갈 등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불허했던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는 행위이며,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해저지형 변화, 저서생태계 피해, 어류 산란장 파괴 등 태안군의 미래세대에게 해양자원을 물려주기 위해 그동안 바다골재 채취를 중단해 온 4년간의 행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만약 막대한 양의 모래 채취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진다면, 20㎞ 떨어진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점박이 물범 쉼터인 풀등의 모래 유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15㎞ 떨어진 소금만의 바지락 어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리란 보장은 누가 또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논평 전문이다.

태안군은 바다골재 채취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바다자원과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라!!

태안군은 6월 19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원북면 앞바다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1년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코로나19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실직자 생계지원, 방역물품 및 장비구입,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등에 87억원의 군비를 집행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각 시·군 공통 보통교부세 감축계획으로 태안은 80억원이 감액돼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바닷모래 채취를 1년간 허가하고 172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대표 정주헌)는 태안항 북서쪽 약 18㎞, 울도 남동쪽 약 7㎞에 위치한 7.30㎢ 면적의 4개 광구(이곡지적 122호,143호,144호,145호)에서 골재 310만㎥를 1년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가 군수가 그동안 각종 자리에서 "해사 채취를 허가하면 어족자원 고갈 등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 된다."며 불허했던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는 행위이며, 바다골재채취로 인한 해저지형변화, 저서생태계 피해, 어류산란장 파괴 등 태안군의 미래세대에게 해양자원을 물려주기 위해 그동안 바다골재채취를 중단해 온 4년간의 행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처사이다.

복군 이후 30년 동안 허가한 바다모래채취량이 1억 1천 8백만 ㎥이다. 이는 200,600,000톤으로 20톤 덤프트럭 약 1천 3만대 분량이다. 실로 어마어마한 바다모래자원 손실은 결국 해양생태계 파괴, 사구 유실, 어류 산란장 훼손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태안군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에도 태안군청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채취 허가를 강행한 것이다.

심지어 대조기때 학암포 앞바다에 나타난 장안사퇴의 이국적 풍경을 생태관광 상품으로 부각시키려고 했던 그동안의 군청의 행정기조와 상반된 결정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태안군은 해수욕장 모래 유실로 천혜의 모래해변이 자갈해변으로 변해 감을 안타까워했으며, 꽂지연안정비 사업을 위해 평택항 준설모래를 사용하기도 했었다. 만약 막대한 양의 모래채취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진다면, 20km 떨어진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점박이 물범 쉼터인 풀등의 모래 유실은 누가 책임 질 것이며, 15㎞ 떨어진 소금만의 바지락 어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리란 보장은 누가 또 할 것인가!

태안군은 그동안 태안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주재원확충을 통한 수산자원조성 및 지역개발」 측면과 「해양환경 보전」 측면의 공익적 가치비중을 비교검토 하면서, 「바다환경 및 자원보존」에 가치 비중을 더 두고 검토해왔다고 스스로 밝힌바 있다. 태안군은 지금이라도 바다자원을 통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및 자연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청정태안”의 이미지를 드높여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양생태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는데 일관된 행정을 펼쳐야 한다.

2020년 6월 19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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