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허석)는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순천시를 포함한 전라남도 6개 시·군(순천, 여수, 목포, 나주,광양, 영암)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7월 3일부터 자동차종합(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 항목 외에도 차량의 정지 상태 검사에서 실제 주행형태를 검사하는 강화된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된다.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은 순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올해 7월 3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가 해당되며, 종합검사 대상차량이라 할지라도 오는 7월 2일 이전까지는 정기검사로 수검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순천시 관내 종합검사 지정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소)등 2개소이다. 전남도에서는 검사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업체를 추가 지정해 종합검사를 받는데 불편함을 최소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검사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순천시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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