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경이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선원명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19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선원 변동 후 변경신고 없이 조업에 나서는 어선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선원명부 변경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지난 2011년 이전에는 승선원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출·입항 검사가 이뤄졌지만,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도입 이후에는 출·입항 신고 자동화가 이뤄져 선장이 직접 해경에 선원 변동신고를 해야 승선원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수배된 선원과 불법체류자 승선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선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
지난 9일 십이동파도 남서쪽 7㎞ 해상에서는 9.77 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불법 체류자 A모(48) 씨가 검문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또 지난 달 12월 14일에도 어청도 남동쪽 17.6㎞ 해상에서 7.93 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불법체류자 베트남 선원 B모(43) 씨가 침실에 숨어 있다가 적발된데 이어 어청도 남서쪽 약 26㎞ 해상에서 82 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C모(49) 씨가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확인돼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에 해경은 앞으로 한 달 동안 관내 조업어선에 검문을 강화하고, 특히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정확한 승선원 신고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군산해양 관계자는 "선원명부는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대상을 결정하고, 밀입(출)국 방지와 해상치안에도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선원명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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