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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연, 제66차 통일전략포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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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연, 제66차 통일전략포럼 열려

긴급진단,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

ⓒ경남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8일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에서 '긴급진단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제66차 통일전략포럼을 열었다.

발표자로 참석한 권태준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대북전단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해법’ 발표를 통해 대북전단의 성격이 체제선전, 심리전을 위한 전단에서 북한 지도부를 비난하기 위한 전단으로 바뀌었다.

기술진화면에서는 GPS를 장착해 위치를 추적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최근 정부의 법적 대응에 관한 쟁점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승인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 반출’이라는 통일부 논리에 형식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련한 문제 제기 및 형사 처벌 전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덧붙여 “과거 판례를 들어 사회공동체 입장에서 법제도가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은 없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선병주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 개정 형식의 법제화가 성사되지 않은 것은 대북전단을 둘러싼 가치관 대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며,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표현의 자유 영역에 두고 남북관계 등 상황에 따라 규제하는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적 규제는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단일법 제정은 어려우며, 추후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한 관련 입법 시 금지조항에 전단 살포 행위도 포함시켜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에 이어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한반도 특수한 현실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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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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