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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 존엄성 존중 조직문화 만들겠다”… 경남경찰청 직협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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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 존엄성 존중 조직문화 만들겠다”… 경남경찰청 직협 출범

김연식 초대 회장 “갑질 근절, 근무여건 개선, 직원 권익 향상 위해 최선”

“억울함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없고, 인간 존엄성이 정당하게 존중받는 경찰 조직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설립총회를 갖고 18일 공식 출범했다. 직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등 소통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2018년 5월 3일 ‘현장활력회의’를 설립한 지 2년 만에 공식기구로 체제를 갖췄다.

현장활력회의 설립 당시 ‘우리의 권익은 우리가 지킨다’는 슬로건도 그대로 유지했다. 경남경찰청과 소속 23개 경찰서 경찰관을 비롯해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7,400여명 회원들의 인권과 복지, 근무여건 개선 등 경찰직장 내 고충을 해소하고 상하 소통창구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이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출범식 및 설립총회가 18일 열렸다. 진정무 경남경찰청장이 김연식(오른쪽) 직협 초대회장에게 설립증을 주고 있다.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직협은 현장활력회의 설립 이후 직장 내 불합리한 부분 개선과 외부로부터의 경찰 비하 발언 대응,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공유 등 직원들 간의 중요한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후 지난해 1월 16일 명칭을 ‘직원협의회’로 바꾼 뒤 이달 11일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8일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관련 법률은 지난 1998년 2월 24일 제정돼 이듬해 1월 1일 시행됐지만 경찰과 소방은 제외돼 20여년이 넘도록 유지되다 지난해 12월 10일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경찰조직의 특성상 직협의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해 업무능률 향상과 직장 내 고충처리 등을 소속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결권과 교섭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경찰노조’ 전단계의 성격을 띤다.

진정무 경남경찰청장은 “올해는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직장협의회가 실질적 내부 의사소통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축하와 당부를 했다.

김연식 직협회장은 “직장 내 갑질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보면서 직장생활의 공정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며 “우리의 작은 권리를 보장받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며, 우리의 목소리가 지휘부에 전달되고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협의회가 출범하게 됐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 회장은 “부당한 갑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한 뒤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비겁한 침묵 대신 단결하고 힘을 보태 스스로의 주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얼마 전 한 언론사의 오만함을 보았다. ‘경찰 이파리 순경, 무궁화 경정에게 대들었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항의와 정정보도 요구 기자회견을 했고 사과를 받았다”며 “이것은 우리 조직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것이라고 자부한다. 이것이 직장협의회의 힘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직협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김 회장은 “직장 내 갑질 등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 근무여건 개선을 비롯해 직원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를 통해 차츰 채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와 경남도청공무원노조, 경남지역 각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출범식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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