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징벌적 경제 제재까지 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요구하는 있는 가운데 나온 총리 발언이라 이목이 집중된다.
정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 현안 점검조정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면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책의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중간수사 결과를 보면,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것이 대형 사고로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총리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처럼) 유사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였다”고 이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우선적으로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창호 등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총리는 작업현장에서 사고의 근본원인으로 꼽히는 혼재 작업 관련해서도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그 이행 실태를 민관이 함께 계속 점검하겠다"면서 "또한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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