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이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가 없는 지방의 의대 설립을 적극 주장했다.
17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향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상의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간 의료 격차는 더 심각한 수준이며, 의료 격차는 국민건강 격차로 직결된다. 의료격차가 클수록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할 확률이 수도권과 지역간 차이가 최대 3.6배나 된다"고 말하면서 "의사 인력 확충과 더불어 감염병 전문의사 양성이 필요하며 지금이 최고의 적기다. 보건복지부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답변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저희들(보건복지부)이 틀을 짜고 내용을 갖추고 있다. 반드시 의원님들과 먼저 상의를 하고, 내용이 정해진 다음에 정부 발표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권과 지방 의료 격차 해소 문제도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방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방 의대에서 의사를 배출해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10%도 안 된다. 지방의대가 지방 의료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대가 배출한 학생들을 해당 지역에 붙잡아둘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의사제 등을 포함해서 폭넓게 대안을 마련해 의원님들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4일,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설립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1호 법안으로 의대 설립에 관한 의료법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이 첫 번째 질의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관련 부처 장관이 긍정 신호를 보내면서 총선 최대 공약인 목포 의대 설립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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