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둘러싼 전북 익산시와 시공사의 공사대금 소송이 해결됐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시공사인 대림산업(주)이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해 온 공사대금 요구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시는 대림산업(주)에서 1~5차분까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요구소송을 접수해 올해 4차 변론까지 진행한 상태였고, 법원에서 정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림산업(주)은 최근 기업 이미지 실추를 막고 원만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사대금 소송이 취하되면서 시는 올해 사업비중 국비 43억 원 확보에 이어 내년 준공을 위해 국비확보를 위한 정치권과 공조,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시공사와 함께 안전 및 품질 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익산 제3산업단지에서 충남 연무IC까지 총사업비 1544억 원을 투입해 연장 11.86㎞(폭 20m), 주요 구조물인 교량 19곳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됐으며, 현재까지 총 공정율은 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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