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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간정원 이어 '공동체 정원'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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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간정원 이어 '공동체 정원'도 등록

민간 소유의 동구 현대예술정원, 시민들이 직접 조성· 운영

울산시가 민간정원에 이어 '공동체 정원' 등록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17일 오후 4시 30분 동구 서부동 현대예술정원에서 '울산시 제1호 공동체 정원'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울산시 제1호 공동체 정원. ⓒ울산시

이날 현판식을 갖는 '현대예술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제1호 공동체정원'으로 등록됐다.

현대예술공원으로 이용되어 오던 이 부지는 영리를 위한 상가 또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토지 가격이 약400억 원에 달하는 곳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한국조선해양과 동구청이 뜻을 모으고 토지사용 협약식을 체결함에 따라 공동체 정원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곳은 전체 면적 1만1940㎡에 녹지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전통정원, 문화정원, 식물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동산과 연못, 수목을 주된 소재로 해 한국 전통 경관의 모습으로 꾸며져 있다.

자연지형에 조성한 3개의 계류와 연못은 자연미를 살렸고, 단청을 하지 않은 전통 정자로 전원적인 경관을 연출했다.

남부지방의 향토수종인 구실잣밤나무·굴거리나무·후박나무 등 교목 17종, 관목류 8종, 다년생 초화류 3종이 다양하게 식재되어 있어 공동체 정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1호 공동체 정원 등록은 앞으로 공동체정원 추가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토기업과 연계한 공동체정원 조성을 장려하여 정원도시 울산 브랜드를 높이고 정원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체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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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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