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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리브 에드미럴호텔 자회사 꼼수 대신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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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리브 에드미럴호텔 자회사 꼼수 대신 직접 고용하라"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자회사 설립한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수법

대우조선해양이 매각한 ㈜웰리브가 최근 에드미럴호텔과의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자회사를 설립, 에드미럴호텔노동자를 이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을 승계하는 호텔 운영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회사 측이 직접 고용해야 할 노동자를 대법원 판결에 앞서 자회사 설립이라는 꼼수를 부려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노동자들은 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웰리브의 행보는)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자회사를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거부한 것과 같은 수법” 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노동자. ⓒ웰리브노조

지난 4월 9일,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웰리브수송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웰리브수송은 형식적으로 ㈜웰리브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웰리브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웰리브가 웰리브수송 노동자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웰리브와 웰리브수송 노동자 사이에는 ㈜웰리브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웰리브는 웰리브수송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이 같은 ㈜웰리브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웰리브수송뿐 아니라 웰리브푸드, 웰리브컨세션, 그린홈, 에드미럴호텔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웰리브푸드 등 다른 업체들 역시 웰리브수송과 마찬가지로 애초에는 ㈜웰리브 소속의 한 부서였으나, 2007년부터 부서의 장들을 대표로 하는 사업체를 만든 뒤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해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대법원 판결 후 ㈜웰리브 대표를 면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웰리브수송은 물론 웰리브푸드 등 모든 업체 노동자를 ㈜웰리브가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웰리브 대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성실히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도 ㈜웰리브는 자회사 꼼수로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려 한다”고 업체의 행태를 고발했다.

노동자들은 “겉으로는 법원 확정판결에 따르겠다며 시간을 끌고 뒤로는 노동조합이 없는 업체부터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하려 한다면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자들은 ㈜웰리브 측에 에드미럴호텔 노동자를 계속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는 ‘자회사 꼼수’를 중단할 것과 대법원 판결대로 웰리브수송, 웰리브푸드, 웰리브컨세션, 그린홈, 에드미럴호텔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대우조선해양의 복지를 책임지는 웰리브를 언제까지 사모펀드 투기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먹잇감으로 놓아둘 것인가” 라며 “대우조선해양이 웰리브를 매각한 뒤 3년간 벌써 세 번이나 웰리브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이처럼 사모펀드의 이해득실에 따라 웰리브에 대한 사고팔기가 거듭될수록 웰리브의 재정은 악화되고 대우조선해양의 복지는 엉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우조선해양은 웰리브를 다시 인수해 웰리브의 원래 존재 목적인 복지를 위해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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