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이달 30일까지 클럽과 유흥시설에 QR코드를 찍어야 출입할 수 있도록 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한 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클럽과 주점, 유흥시설 등 코로나19 고위험지역에 확진자의 허위 작성을 막고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에 정확한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 손님은 출입구에서 스마트폰에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영업주 또는 종업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업주 또는 종업원은 이 QR코드를 스캔 후 손님을 영업장에 들여보내야 한다. 업주는 QR코드로 개인의 정보를 볼 수 없으며,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전파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에 대해 ‘QR코드’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전업소가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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