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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삼성 논란'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결국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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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삼성 논란'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결국 사퇴

"인적 관계가 회피 사유"...과거 행적 관련은 부인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6일 위원장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다. 양 위원장과는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최 전 실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이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소집을 요청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여 26일 열리게 됐다.

양 위원장은 "(최 전 실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한 경제지에 기고한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 자신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사실 등은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어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칼럼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및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처남이 이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산하 권오정(63) 삼성서울병원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양 전 대법관은 지난 2009년 5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됐다. 양 전 대법관은 1·2심에서 CB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는데 찬성한 대법관 중 한 명이었다.

전합 판단에 따라 같은날 열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 상고심 재판부(대법원 2부)도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부분에 대해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관은 이 사건 재판장이었다.

과거의 이런 행적과 위원장 사퇴의 관련성을 부인한 양 위원장은 26일 수사심의위에 참석할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하는 작업까지는 참여한다. 양 위원장이 당일 회의에서 회피 신청을 하면 15명 현안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위원장이 선정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대검은 이번 주 중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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