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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창녕 여아 학대 계부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 인멸 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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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창녕 여아 학대 계부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 인멸 도주우려"

경남 창녕에서 9살 의붓딸 A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 B씨(35)가 끝내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B씨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경남 밀양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이 계부는 자신의 의붓딸을 쇠사슬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1시부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받았으며, 오후 3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B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10시 25분쯤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출석했다.

B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에게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딸을 욕조에 담가 학대 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B씨는 “남의 딸로 생각해본 적 없고 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계부 B씨와 친모 C씨(27)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A양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중대한 점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4일 계부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습학대)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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