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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북평산단 입주기업 특별지원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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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북평산단 입주기업 특별지원 사업 본격 추진

2020년 물류운송비 등 24.8억 지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 2월 북평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폐수처리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자차액보전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생산이 저조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곳을 지정, 세제와 자금, 판로 등 특례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 성장을 돕는 제도다. 북평산업단지는 1995년 3월 최초 지정되어 올해 6차로 재지정 되었다.

▲북평산업단지. ⓒ동해시

동해시는 강원도와 함께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이자차액보전비를 포함 총 24.8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물류비와 폐수처리비는 북평산단 입주기업 중 공장 등록된 업체로 물류비가 발생한 기업, 폐수처리비의 경우 폐수처리비용을 납부한 기업이다.

지원 시기는 물류비의 경우 상·하반기분을 7월과 8 ~ 9월에 각 8.6억 원씩 2회 지급하며, 폐수처리비는 총 4.8억 원을 분기별로 65%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은 시설투자자금 15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추천과 이자 지원을 시행해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 연도부터 5년간 국세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자체, 한전 등 공공기관은 산단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비롯 신용보증 우대 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지난 5년 동안 북평산업단지 200여 입주기업이 세제감면 및 정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받은 혜택은 약 567억 원 규모로 분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난해 공모 선정된 북평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을 비롯해 입주기업 특별지원을 통해 북평산업단지가 환동해권 북방경제 거점산업단지로 성장·발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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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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