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하수 경북도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하수 경북도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역학조사관·방역관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신종 감염병 예방 대책 수립

경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은 신종 감염병 위험에 대비한 경북도의 효율적 감염병 예방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19의 피해와 고통이 경북 지역에서 가장 컸다는 점을 들어 향후 재 유행 및 장기화를 대비해 신종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확보와 감염병환자의 대규 발생 시 이들을 격리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의 지정과 운영 등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하수 의원ⓒ경북도의회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를 공표 ▲역학조사의 실시와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환자 등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의 지정과 생활치료센터 내 전문인력 및 장비의 확보, 의료용품 및 구호물품의 비축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의 임명과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학조사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해 도내 시·군 보건소 별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제31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역학조사관은 도내 시·군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고 도 소속으로 공중보건의사 1명, 간호사 1명만 배치돼 있으며 방역관 또한 시·군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고 도에서는 당연직 형태로 보건정책과장이 맡고 있다.

김하수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앞으로 일상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역학조사관이나 방역관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대응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며“본 조례안으로 경북도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