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9)을 잔혹하게 학대한 의붓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5일 오전 11시부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받고 있다.
A양의 의붓아버지 B 씨(35)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답했다.
딸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가 욕조 물에 담겼다는데 심한 학대는 인정안하시나요?
“욕조에 담근 것은, 그런 적 없습니다.”
아이를 괴롭힌 이유가 뭡니까?
“(A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도 남의 딸이라 생각한 적 없고 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이를 많이 사랑합니다.”
친모랑 같이 학대를 하셨나요?
“미안할 뿐입니다.”
아이한테 밥은 왜 안 주셨나요?
“이 모든 게 제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13일 오전 창녕경찰서로 연행돼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35살 의붓아버지는 조사 뒤 유치장으로 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B 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던 지난 4일 첫 조사 때와는 달리 이날 조사에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 선처를 바란다"며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프라이팬으로 아이의 손을 지지거나 쇠막대기로 때리는 방식으로 단독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는 글루건으로 발등에 화상을 입혔으며 달군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는 등의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부가 함께 있을 때는 A양을 실내로 나오지 못하도록 발코니에 가둔 뒤 쇠사슬로 목을 묶고 자물쇠를 채우는 등 학대를 하고 욕조에 물을 채워 숨을 못 쉬도록 머리를 누르는 등 4건의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2차 압수수색을 통해 학대 도구로 사용된 쇠사슬, 자물쇠, 쇠막대기, 글루건 등을 확보했다. 또 주거지에서 A양이 작성한 일기장도 함께 확보했다. 일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부분이 없다.
경찰은 지난 14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계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A양의 친모 C 씨(27)는 조현병 증세 치료 등으로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행정입원으로 다시 입원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행정입원 기간은 최대 2주이다. 경찰은 입원 기간 중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C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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