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지출한 비용에 대한 총보전액 32억 1127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게 된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3억 1364여만 원을 감액했다.
선거별 보전액은 ▲ 제21대 국회의원선거(19명) 28억 9303여만 원 ▲ 진안군수재선거(2명) 1억 6189여만 원 ▲ 지역구시의회의원 재·보궐선거(5명) 1억 5634여만 원이었다.
당선여부 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운반비용 등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3725여만 원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이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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