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목숨을 위협하는 '사회 재난' 유발 행위"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및 '쌀 페트병' 살포 등은 주로 경기도 접경지대에서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들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 정상의 합의(4.27 판문전 선언)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며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연평도 포격 사건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 행위"라며 "이런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이날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을 금지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에 나섰다.
도는 먼저,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현재 시군 조사 중이다. 도는 위험구역 출입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살포를 원천 금지하고, 살포 시에는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또,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미등록자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 및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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