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은 감염병 전파라는 위기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차별과 권리 침해의 민낯을 드러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방역과정에서 기본권이 사회적 논의 없이 후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21개 시민·인권단체가 모인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네트워크)는 방역과정에서 놓치는 게 무엇인지,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담아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다. 1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네트워크 주최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가 열렸다.
네트워크는 "코로나19는 구조적으로 차별받아온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다"며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보인권, 집회·시위의 자유, 주거의 권리 등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차별적 구조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폭발했다고 진단했다. 사회 활동이 제한된 장애인, 성소수자들이 겪는 낙인과 혐오,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청소년, 기본적인 권리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이주 노동자와 난민이 겪는 혐오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재난이 됐다고 분석했다.
네트워크는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위험이 전가되는 과정은 평등하지 않다"며 "재난은 우연한 게 아니라 기존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더욱 크게 확장한다"고 분석했다.
'방역 성과'에 묻혀 기본권 침해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네트워크는 우선 자가 격리·안심밴드 등 강제적인 행동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심밴드는 징벌적 성격이 있다며 "의료와는 전혀 무관한 징벌적 격리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동선파악·위치추적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외국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을 극찬한다는 이야기만 들리지 비판하는 목소리는 잘 전해지지 않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일본의 인권변호사들이 한국의 전자감시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며 "아베 손에 쥐어진다면 끔찍하다"고 말한 일화를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수록 한국의 감시체계, 강제조치, 인권침해의 결과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며 "K방역의 성과로 평가되는 것들이 전체적인 감시국가, 통제국가에 기여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권과 방역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선까지 어떻게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작용은 어떻게 막아야 할지 즉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도 철저한 동선추적을 통한 감염관리가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보인권의 침해를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시점이 되면 수집한 정보를 파기한다고 했지만 종식시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수집한 개인정보도 아직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정부당국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할 수 있다"며 "정보를 모을 필요는 있지만 정확한 파기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더욱 배제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네트워크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 여성·장애인·아동·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 누적된 차별구조가 코로나19로 폭발했다"고 진단했다.
네트워크는 코로나19 위기로 돌봄과 복지의 책임이 여성에게 쏠리고 있는 현실과 동시에 가정폭력과 해고의 위기에 처해있음을 지적했다. 또 장애인·이주민과 스마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정보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들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재난지원금이 처음 세대주를 중심으로 지급됐던 점,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고 돌봄 서비스가 중지되면서 아동 간 격차가 심화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이태원 클럽 사태'로 개인의 신상이 과도하게 알려지면서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의 효과들이 상당했음도 지적됐다.
수용시설의 문제도 지적됐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수용시설이 과밀 수용으로 감염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짚었다. 서 변호사는 "수용시설은 감염병이 퍼지기 쉬운 환경"이라며 "수용자들의 생명권을 위해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코로나19 위기에 △모두의 존엄성에 기반하는 인권존중의 원칙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사회참여와 보장의 원칙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인권보호와 방역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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