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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동생 3명 임시보호 명령 … 부부 자해,투신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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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동생 3명 임시보호 명령 … 부부 자해,투신 소동

아동학대 친모 행정입원 검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지난 오후 4시경 학대 아동 A(9) 양 의붓동생 3명에 대해 임시 보호 명령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A양의 의붓아버지와 친모는 아이들의 분리를 막기위해 신체 일부를 자해하거나 거주지 빌라 4층 높이에서 투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의붓아버지 B 씨와 친모 C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에 의해 학대당한 초등학생 A(9)양 거주했던 한 빌라. 연합뉴스

경찰은 C 씨의 추가적인 자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응급 입원 조처했다.

학대 아동인 A양의 동생들은 태어난 지 100일이 채 안 된 갓난아기부터 6살까지 총 3명이다. 동생 3명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들에 대한 분리는 이루어진 상태다. 부모, 친모에 대한 경찰 조사는 11일 진행키로 했지만 이 일로 불가피하게 미루어지게 됐다.

그동안 친모는 조현병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해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경찰이 받은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르면 다수골절이 있었고 심한 빈혈에 눈 부위 멍, 손과 발에 화상 흔적 등이 발견됐다.

A양은 회복이 빨라서 이번 주 중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C씨에 대한 강제 수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창녕보건소와 협의를 거쳐 행정 입원으로 전환, 치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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