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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팔아요" 미검증 약품 불법 판매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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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팔아요" 미검증 약품 불법 판매한 일당

러시아 국제특송으로 트리아자비린 반입해 성인 약품 사이트에서 판매

러시아 항바이러스제 트리아자비린을 불법 수입해 코로나19 치료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1개당 20캡슐 들어 있는 트리아자비린을 3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트리아자비린.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트리아자비린은 현재 국내에서 수입과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이들은 러시아에서 허가 없이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우체국 국제특송을 이용해 소량씩 반입해 왔고 성인 약품 사이트에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입고 등 허위광고를 올려 소비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성인 약품 불법 유통을 통해 남긴 부당이득만 13억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두 달간 이들을 추적해 경기, 충남에서 은신해 있던 A 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입 약품은 부작용 위험성이 예상되니 반드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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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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