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추가 혐의 적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추가 혐의 적용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플러스 알파' 검토…통일부 "경찰에 수사 의뢰"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하는 2곳의 단체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에 다른 법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들 단체에 대한 고발과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 외에 추가 위반 사례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의 다른 추가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으나, 해양폐기물관리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탈북민 단체들이 뿌린 전단이나 쌀을 담은 페트병 중 남측으로 되돌아와 해역에 쌓이게 되는데, 이를 해양폐기물관리법이나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2kg 이상인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토록 한 항공안전법 위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통일부가 추가로 적용할 다른 법조항에 대한 설명을 삼가고 있어 전날 밝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고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히며 남북교류협력법과 함께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는 것.

통일부는 "정부는 향후 경찰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두 탈북민단체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고도 밝혔다. 6월 중 청문을 실시해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