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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 내 반입된 폐기물 어떻게 처리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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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 내 반입된 폐기물 어떻게 처리 할것인가?

고흥군 사업장 지정폐기물 통보, 여수시 직권으로 분석 의뢰

여수시가 지난 5월 지역 내 D기업에서 고흥군에서 무단 반입한 성토재를 폐기물로 판단하고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였으나, 해당 기업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여수시와 D기업 간의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이 업체는 고흥지역에서 반입한(1,200~1,300여 톤) 불법 성토재를 자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기준치 이하 ‘판정’을 받아 폐기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있다. 하지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분석 결과 중금속(수은, 청산가리등 검출)이 섞인 페기물로 나타나 ‘사업장 지정폐기물 판정’ 여수시와 고흥군에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여수시 소재 D기업이 고흥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성토재를 운송해 야적하고 있다. ⓒ프레시안(오정근)

이에 여수시 관계자는 “직권으로 이번 주 중 D기업이 고흥에서 무단 반입한 성토재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일반폐기물이라도 매립(폐기물매립장 매립)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고흥군은 D기업이 반입한 도덕면 불법성토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지난 5월 18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채취와 성분 분석을 의뢰해 구리, 비소가 검출되고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이 기준치(0.0005mg/L)를 초과한 0.007~0.0209mg/L 최대 40배 이상이 검출돼 ‘사업장 지정폐기물’로 ‘판정’을 받았음을 여수시에 통보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고흥군 농민 A 씨는 “이제 곧 장마인데 저 검은 물(검붉은 침출수)이 장맛비에 불어나 모내기를 마친 논으로 흘러들 것이 불 보듯 뻔 하다.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던 군은 아에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한편 D 기업 가져다 놓은 불법 성토재가 ‘지정폐기물’로 판정 났음에 따라 여수시의 추후 처리와 대책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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