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약사 면허를 빌리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50대 남성이 재판에 남겨졌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 사상구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5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약사인 B 씨에게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해왔고 해당 약국 건물주 C 씨는 건물 재산세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약국 운영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씨와 C 씨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사무장 약국 운영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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