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4월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오염토양 외부 반출‧정화 등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 적발해 행정처분사항을 지자체에 의뢰하고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 후 검찰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발표에 맞춰 영풍제련소 환경오염및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긴급 성명서를 통해 “낙동강 최상류 상습 불법 행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의 위법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치하지 않으려는 경북도가 사건을 행정협의조정위원회까지 끌고 왔다”며 경북도의 책임을 물었다.
이어 공대위는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직무이행명령을 이철우 지사가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불법기업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보이며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 반기를 든 것이다”며 경북도가 처분을 집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공대위는 “행정처분 소송 중에 지난 2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부 조작으로 구속된 임원이 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강인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통해 ‘공기뿐만 아니라 강물과 토지 모두 '오염제로(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오염방지 기술개발과 시설 투자, 과거 오염된 토양의 정화에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한지 두 달여 만에 영풍석포제련소가 또 다시 환경법령을 11건이나 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이전)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환경운동연합도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석포제련소를 비호해온 경북도와 봉화군를 규탄하며 행정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는 3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지체 않고 제련소 폐쇄절차에 돌입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한다”며 “환경부가 지난 4월 22일 경북도에 내린 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북도에 대해 당장 석표제련소의 비호행위를 그만 두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연초 언론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제련소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제련소의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이번 조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북도는 더 이상 제련소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봉화군과 같이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당장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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