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6만 4157건 499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구진호 창원시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번호판영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와 이륜자동차에 대해 부과한다.
자동차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된다.
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와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하여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여 더욱더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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