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업체선정 의혹 해명하라"
11일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 502호 법정... 1차 변론
지난해 양산시가 공시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사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제안서에는 '계약의 기본은 공정성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운영사 선정은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업체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는 기본 계약에따라 운영사가 선정됐다면 왜? '불공정' 또는 '하자' 라는 논란에 휩싸였을까.
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논란의 선상에 올라있다. 최근 새로운 위탁 운영사 공개모집 과정과 결과를 놓고 투명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운영사 선정과 관련해 서원유통이 오는 11일 양산시 대상으로 첫 법적 대응에 나선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같은날 오전 502호 법정에서 서원유통이 양산시 상대로 낸 양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주체 선정결정 무효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사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했다. 서원유통, 농협 부산경남유통(하나로마트), 메가마트, 우리마트, 푸드앤컨소시엄 등 5개 업체가 공모 참가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9월 6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열어 ‘우리마트’를 새로운 운영주체로 선정했다.
서원유통은 양산시가 사전에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특정 업체를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맞춰 심시기준, 방식, 절차 등을 억지로 끼워 맞춰 공모를 진행해 '우리마트'를 새로운 양산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 업체로 선정한 것에 대해 "불공정한 행위"이라며 반발 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을 짚어보자. 그것은 평가 방법이다. 선정위원회는 객관적 평가(50점)와 주관적 평가(53점)를 합쳐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했다. 문제가 된 것은 주관적 평가이다.
업체들은 객관적 평가의 경우 편차가 1~5점에 불과해 수긍했다. 하지만 주관적 평가는 0~53점으로 편차가 심해 평가 결과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구조이고, 이런 평가방법을 선택한 것에 많은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이다.
주관적 평가 항목은 경영능력 산지농산물 수집능력 등이었다. 객관적 지표가 부족해 심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데도 객관적 평가보다 배점이 높았다는 지적이다. 제3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관적 평가에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배점 과정이라고 일반시민들은 지적과 비판을 던지고 있다.
또 지난해 공모당시 심사위원회 설명회 자리에서 '우리마트'가 급작스럽게 마련해 제출한 280억 원 상당의 은행 보통예금 잔고증명서는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기 하기에는 적합한 서류가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가 당일 일부 심사 위원의 주장에 따라 주관적 평가가 무기명으로 바뀐것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밀어주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가 아닐까.
따라서 공식 평가서에 무기명으로 처리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평가 심사표의 공신력을 확보 하기 위한 사인이나 행정의 공식적인 인준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사인과 서명이 없는 문서는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설득력을 얻는다. 이는 평가 과정 자체에 짙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원유통는 양산시 농수산물센터 운영주체 수탁기관 심사위원 선정 결과에 대해 심의위원 중 일부는 위법하게 구성된 것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서원유통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2 제2항에서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용역·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시의원 2명은 제척사유에 해당돼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참가해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이번 공모 선정위원회는 애초부터 명백히 위법하게 구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의위원 3명이 같은 조례 제2항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쉽지 않아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운영업체인 서원유통은 우리마트가 선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채권·채무 현황 등 일부분이 왜곡 또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양산시가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도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며 우리마트를 수탁운영 업체로 공고하자 서원유통은 지난 23일 울산지방법원에 수탁기관 선정 공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이에 앞서 메가마트도 제안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의혹 확산에 불을 지폈다.
메가마트는 양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선정과 평기 과정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가마트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는 △평가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변경 △주관적평가를 근거 없이 객관적으로 진행 △객관적 평가의 업체별 의도적으로 줄인 것 △서류접수 마감후에 제안서 모두 반환하고 다시 제출하게 한 것 △법이 정한 기준 이외의 임의 기준을 만드는 등이다.
메가마트는 이번 양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선정과 관련해 국비가 들어간 사업인 만큼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사를 선정 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양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과 관련된 심사 평가표, 점수 집계표, 녹취록, 녹화 영상물 등 일체의 심사관련 정보를 양산시가 숨기없이 공개해 입찰 참가 업체들에게 과정과 결과를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지난해 9월 23일쯤 탈락한 업체 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라며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반발을 지속하고 있는 이상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등 총 468억 원을 들여 지난 2011년 12월 1일 개장했다.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대 3만8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2000㎡ 규모로 건립됐으며, 지난 8년 동안 서원유통이 수탁 운영을 해오면서 한 해 매출 1200억~1300억 원을 훌쩍 넘기는 등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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