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전북대총장 선거 개입 혐의' 전북대 교수에 '벌금 800만 원'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전북대총장 선거 개입 혐의' 전북대 교수에 '벌금 800만 원' 선고

ⓒ프레시안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9일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정모 (64)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총장)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만, 피고는 억울함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무거운 의혹이 쏟아졌고 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8년 10월 16일 전북 전주의 한 카페에서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당시)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그는 김 경감을 만난 이후 다른 교수에게 "이 총장 비리 관련 탐문 활동차 경찰청 소속 경감이 다녀갔다"는 취지로 말해 이같은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총장은 재선에 실패했다.

한편 경찰은 정 교수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 해 2월 교수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