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9일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정모 (64)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총장)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만, 피고는 억울함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무거운 의혹이 쏟아졌고 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8년 10월 16일 전북 전주의 한 카페에서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당시)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그는 김 경감을 만난 이후 다른 교수에게 "이 총장 비리 관련 탐문 활동차 경찰청 소속 경감이 다녀갔다"는 취지로 말해 이같은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총장은 재선에 실패했다.
한편 경찰은 정 교수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 해 2월 교수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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