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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길거리 성추행 범죄에 고작 2달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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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길거리 성추행 범죄에 고작 2달 직무정지?"

범행 후 언론 통해 알려지자 법무부 뒤늦게 직무정지 결정에 비판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현직 부장검사를 두고 부산지역 여성단체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부산여성단체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성추행 범죄에 고작 2달 직무정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부산지검은 각성하라"고 밝혔다.

▲ A 부장검사의 성추행 장면. ⓒ독자 제공

앞서 부산지검 소속 A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맞은편 길가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 추행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부장검사는 다음 날부터 정상 출근했으나 CCTV를 통해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지난 6일 자로 두 달간 직무 정지를 내렸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연합은 "우리는 묻고 싶다. 오거돈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간부가 길거리에서 벌인 성추행과 여성에 대한 스토킹이 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장검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5일까지 정상출근을 했고, 언론에 범행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된 이후에야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검사가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고도 태연히 정상 출근하다가 여론이 악화되니 그제서야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대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리에서 20분간 자신을 쫓아오는 남성에게 여성이 느꼈을 공포와 위협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남성이 사법을 수호하는 검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느꼈을 무력감과 분노,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느꼈을 실망과 배신감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오거돈 사건이 미친 사회적 파장과 공조직 내의 성차별적인 관행,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어떻게 폭력으로 재현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다"며 A 부장검사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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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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