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9일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동남택지개발지구 동양파라곤 아파트에 대한 분양 가격을 3.3㎡당 89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심사에서 청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동양개발산업이 산정 제출한 3.3㎡당 평균 분양가 1018만 원을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항목, 주변 분양가 및 무주택 주민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균 분양가를 결정했다.
또한 발코니 확장비용은 변경된 심사기준(발코니 확장과 무관한 부분은 확장비용에서 제외 등)에 따라 77A 700만 원, 77B 822만 원, 84형 692만 원으로 심사했다.
동양파라곤 아파트는 청주동남택지개발지구 B5블록에 562세대 공급을 위해 6월12일부터 견본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무주택 주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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