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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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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1만 3864건 13억 5800만 원

강원 태백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1기분 자동차세로 1만 3864건 13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3건, 500만 원이 감소했다. 국등비과세(국·경찰·소방·우편 등)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매매 상사 등에 대해서는 1632건 1억 7600만 원을 감면했다.

▲태백시 청사. ⓒ프레시안

차량 소유자는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역 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되며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뒤, 인터넷/모바일뱅킹/CD, ATM을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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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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