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수감됐다 의식을 잃고 숨진 30대 수용자를 부검한 결과 '사인 불명'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10일 부산구치소에서 사망한 신입 수용자 A 씨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인 불명 판정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실시한 부검에서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최근 조직 검사까지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명확한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부산구치소의 초기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A 씨가 입소절차 과정에서 3년 전부터 공황장애와 불면증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 중이라고 구치소에 밝혔으나 진료와 처방을 받지 못했고 15시간이나 손발이 결박된 상태로 있다가 숨지면서 이같은 상황이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입소 당시 A 씨는 다음 날 가족이 벌금을 납부할 것이라서 약은 필요 없고 공황장애가 있어 혼자 있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실에 수용한 것으로 의식불명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8일 A 씨는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된 이후 A 씨는 벽지와 전선을 뜯는 이상행동을 보였고 근무자가 이를 제지했지만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보호실에 수용한 뒤 보호장비를 착용시켰다.
사망 당일인 10일 근무자가 CCTV 영상으로 관찰하던 중 시간이 지나도 A 씨가 움직임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누워만 있자 당시 의료과 근무자가 A 씨의 상태를 확인했고 응급상황으로 판단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이날 사망 판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유족은 응급상황으로 판단한 자체가 늦었다며 초동대처가 미흡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 내용을 토대로 당시 상황에서 수감자 손발을 묶었던 것이 적절했는지 수감자 관리에 인권 침해 사항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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