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9일 도민들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각종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의 손해·배상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무료 인터넷 법률상담은 충북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코로나19 법률상담’ 배너에 접속해 코로나19 관련 모든 법률사례에 대해 질의하면 해당 변호사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시종 지사는 “코로나19로 많은 도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상의 궁금한 사항이나 행정사건 등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무료상담이나 법률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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