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8일 군위군 주민대책위 회원 60여명이 김영만 군위군수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단시위를 가졌다.
군위군 주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혐의 밝혀졌다’, ‘자수하여 사퇴하고 벌 받아라!’, ‘김영만 군위군수를 당장 구속하라!’는 문구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김 군수의 구속촉구를 외쳤다.
또한 군위군 주민대책위 한 회원은 “김 군수의 뇌물혐의가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더 이상 군위군을 욕되게 하지 말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죄 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시위가 진행된 8일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에서 김 군수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이날 공판에선 김 군수의 친척인 A(72)씨가 주요 증인으로 참석해 “김 군수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들은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김 군수 자신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을 돕기 위해 처남을 통해 생활비와 변호사 비용 등 6000만원을 마련했고, 그 돈을 내가 직접 전달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해 11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구속 기로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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