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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공감...정치적 악용 갈등유발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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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공감...정치적 악용 갈등유발엔 우려

ⓒ프레시안

열린민주당이 8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1호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제정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용범위나 법리적 문제에서 실제 적용될 경우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에만 적용될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당 차원에서 조만간 국회개혁 입법과정에서 정리할 것"이라면서 "그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당론으로 만들어져서 실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사결정 과정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실명 밝히기를 꺼려한 모 의원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치적으로 상대편에 대해 악용될 소지가 높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법리적 문제에서 실제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을 때 국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하는 국회'를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당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총선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윤리 의무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어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지난해 6월 당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론입법으로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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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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