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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탄두 있다”… 1년간 한 사람이 112 허위신고 1,649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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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탄두 있다”… 1년간 한 사람이 112 허위신고 1,649회 반복

불구속 기소 50대 외에도 경남 지난 1년새 9,500여건…경남경찰청 “무관용 대응”

“여보세요. 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112 허위신고 내용 중 하나이다. 50대 중반의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1일 첫 번째 허위신고를 한 뒤 올해 3월 말까지 1년 가까이 620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해왔다.

이 남성의 신고 전화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두 달 가량 만에 1,029회에 걸친 허위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 1년 넘게 모두 1,649회 동안 공권력 낭비를 초래했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이 남성을 불구속 기소로 지난 4월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말까지 112 허위신고 집중수사 대상 30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구속 1명을 비롯해 형사입건 7명과 즉심 5명, 경고 18명의 처분을 내렸다. ⓒ프레시안(김병찬)

경남경찰청이 이 남성과 같은 상습 112 허위신고자 가운데 집중수사 대상 30명을 선정하고 수사한 결과 이들이 지난 1년 동안 허위로 신고한 건수가 9,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의 대다수는 다짜고짜 해대는 욕설이고, 신세한탄과 자살 암시를 비롯해 집에 도둑이 들었다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고 하는 등 가지각색이다. 특히, 여성 경찰관이 신고 접수를 할 때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말까지 이들 집중수사 대상 30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구속 1명을 비롯해 형사입건 7명과 즉심 5명, 경고 18명의 처분을 내렸다.

구속된 70대 중반 남성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총 430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하고 욕설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또 지난 5일 새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오동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검거된 뒤 조사 중이던 담당 형사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 상습·악성 허위신고자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경찰청 형사과 이현순 경정은 “허위신고 때문에 112 지령실이 상당히 힘든 실정이다”며 “동일한 번호로 신고전화가 오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신고자들은 자신의 상황판단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려움도 큰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112 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비상벨이다”며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제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간곡히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입건을 비롯해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경찰청의 이번 집중수사 대상자는 남성이 24명으로 여성 6명에 비해 4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16명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40대 7명에 이어 20~30대 4명, 70대 3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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