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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형외과 '유령 수술' 피해 줄이려면, CCTV 설치해야…"

경기도,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형외과의 '유령 수술' 실태를 비판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의 2심 재판 기사를 링크하며, '수술실 CCTV, 공공병원은 즉시 시행하고 의무화법 조속 제정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환자가 마취되어 무방비 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 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 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한다"며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정적 진료 환경을 훼손한다는 일부 의료계의 지적을 의식한 듯 "수술실 CCTV는 일반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 중이며, 심지어 설치 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 환자가 의식을 유지한 채 마취하는 기술이 개발되어도 환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수술할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부터(뜻인)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 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경기도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이사는 2013년 서울 강남의 그랜드성형외과 여고생 사망 사건 이후 논란이 된 '유령 수술' 문제에 앞장서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1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이사는 지난 5월 7일 '유령 수술'을 멈추기 위해서는 '성형 사망' 피해자 숫자를 파악해야 한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청원을 통해 성형 왕국의 행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라는 '진실'은 2000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성형 뇌사, 성형 사망'당한 사람들의 숫자"라며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지시한 후 숨김없이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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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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