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 전매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최초 분양권 당첨자가 무더기로 입건됐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단지 아파트에 대한 불법 전매 정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160여 명이 불법 전매를 한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이들은 에코시티 단지 전매가 1년 간 제한된 공공택지 단지임에도 불법으로 분양권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불법 전매 거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불법 전매 거래에 가담한 이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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