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한 한 출소자가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2일 오전 11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은 A(45·남) 씨가 마지막 긴급생활지원금 45만 원이 입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공무원 B 씨를 주먹으로 안면부 1회를 때렸다.
이 사고로 B 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쳐 스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받는 지원금은 코로나 19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종류로 정부가 새출발에 나선 출소자들에게 총 3회가량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 이다.
5일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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