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농촌에 거주하는 비 농업인들의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귀촌인 중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과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5년 이내에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비 농업인이다.
만 65세 이하인 사람에게 농지구입을 비롯한 생산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 등 농업창업 분야에 3억 원, 주택 신축 및 구입은 7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연 2%의 고정금리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대상자들 가운데 오는 7월 신청자에 한해 기존 농업교육 포털에 등록된 100시간 이상 교육과정 이수를 '코로나19'로 충족이 어려워짐에 따라 1월 ~ 4월 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을 최대 32시간 추가 인정해주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편 무주군은 7월 한달간 신청을 받는 귀농 · 귀촌인 유입 및 정착을 위해 올해 7억 6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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