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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접경 지역 위험 초래 대북전단 살포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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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접경 지역 위험 초래 대북전단 살포 중단돼야"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중…법률 정비할 것"

정부가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직접 전단 살포 문제를 언급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와 개성공단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기까지 걸고 넘어지자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예정에 없던 촬영이 가능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실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남북 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포시 월곶리 인근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 카드) 1000개 등을 대형풍선을 통해 북한으로 보냈다.

이와 관련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한 당국이 이들의 행동을 막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및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 대책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김 제1부부장의 항의성 담화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여 대변인은 이날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대북전단 문제가 남북관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여 대변인은 김 제1부부장이 남북 간 군사 합의 파기를 비롯해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로 만들어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은 없냐는 질문에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평가는 정부 입장에 대한 발표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제1부부장의 이날 담화에 남북 합의 사항들에 대한 파기를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표현의 자유와 남북관계 사이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2000년 이후 남북 간 주요 현안으로 불거져왔다.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일종의 표현의 자유로 정부가 나서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해왔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전단 살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출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지 일주일이 지난 5월 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전날인 4일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통일부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포함한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경우 대북 전단 살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민간의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13년 5월 4일 경찰력을 동원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살포를 저지하기도 했다. 같은해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후 4월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던 터라,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듬해인 2014년 10월 10일 같은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시도했을 때는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 이에 북한이 전단을 향해 사격을 했고 포탄이 남측 지역에 떨어지면서 남한군이 대응 사격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후 2015년 1월 법원은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저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북 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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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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