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위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재선)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금지원, 고용안정, 인력양성,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아야 하고 신청대상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악화, 휴·폐업 업체 증가로 조건이 까다로워져 경제상황이 나빠진 이후에 뒤늦게 지원을 해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됐다"며 "전통 제조업의 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한 대규모 실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지역 경제가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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