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따리 상인'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수입한 유통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 업소 등 10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업소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에게 중국산 농산물을 사들여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업체 등 유통판매업체 3곳은 중국산 농산물 약 42t을 사들여 부산, 김해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재래시장, 떡 가공업체에 2여억원을 판매했다.
이들은 인천, 평택과 중국의 위해, 단둥, 연태, 청포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 가능한 허용량인 1인당 40kg을 악용해 보따리 상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다.
현장점검 당시 창고에는 불법 중국산 농산물 약 10t의 시가 6000만원 상당이 보관돼 있었으며 일부 농산물은 쥐 배설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소 등 농산물판매업체 5곳은 불법 중국산 농산물 약 44t을 구입해 떡 가공업체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시가 1억8000여만원을 판매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들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약 4t의 중국산 불법농산물을 현장에서 즉시 압류 조치했다.
C 업소 등 농산물유통업체 2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올콩, 메밀 등 212t을 판매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했다. 특히 포장지 훼손 등을 이유로 중국산 농산물을 포장갈이 한 채 서울, 충주, 부산에 있는 대형농산물 도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이 가능한 휴대품 허용량을 악용하는 보따리 상인들의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불법 수입농산물 유통망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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